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수강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14년 4월 15일부터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훈련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통합 되었으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은 후 훈련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받을 수 있는 훈련이나,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자 또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참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요건이 만족되는 경우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소지자는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여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1훈련과정이 10일 및 40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2해당 지역 내 동일한 분야의 실업자 훈련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기존 운영 중인 실업자 훈련과정에 시간대가 맞지 않아 참여가 어려운 경우 등 본 훈련과정으로의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 3고용센터 훈련상담을 통해 훈련참여의 필요성이 인정 되는 경우
  • 4훈련과정의 승인된 참여정원 중 50% 범위 내에서 참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