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자

농·어업인

농어업 이외의 직업에 취업하려는 자와 그 가족

전역 예정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전역예정자

결혼이민자 및 만 15세 이상 이주청소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인 15세 이상의 이주 청소년

난민인정자

[난민법] 제18조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대한민국 정착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