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카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재직자 A유형(훈련비 100%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90일 이내에 10일 이상 일용 근로한 사실이 있는 자)
자영업자(고용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자)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우선지원대상기업에 고용된 사람에 한함)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 휴직 중인 자

재직자 B유형(훈련비 80% 지원)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45세 이상인 자
육아휴직 중인 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3년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이력이 없는 자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